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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의 진화'…변태성욕자의 '변태' 충격

입력 : 2014-06-26 07:53:59 수정 : 2014-06-26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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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7일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여성(?)이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거주 지역 인근에서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쓴 '여장 차림을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까지 집요하게 쫓아와 속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 해당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연이어 글을 게재했다.

내용인 즉, 지난 17일 오전 0시께 춘천의 여자고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모습을 자신 앞에 드러내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

이처럼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춘천의 한 여고 앞에서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하의를 입지 않고 위협하던 A(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일식집에서 요리를 하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바바리맨'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범행을 계획한 남성이 여장을 하는 등 여성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범죄 행태도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활보하던 '바바리맨'도 옛말이 됐다.

이 같은 범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위 '바바리맨'이라 칭하는 변태 성욕자들은 성도착증 등 정신적 질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바바리맨은 주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부위를 노출 시키는 행위를 통해 쾌감, 스릴, 자극을 즐기는 심리상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개인의 그릇된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합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 지능 수사과 관계자는 "위기 상황 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범행 목격 후에는 반드시 신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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