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5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을 적발했다”며 “이들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형량을 채우고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A(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B(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 4명은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제도를 악용해 하루에 1만㎉ 이상 음식을 섭취하면서 체중을 늘렸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했다”며 “이후 헬스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까지 살을 찌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C(20)씨는 6개월 만에 체중을 무려 50㎏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위장과 헬스보충제를 이용한 몸무게 불리기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 이후에는 처음 등장한 수법이다.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과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은 이처럼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병역을 감면받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