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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들 122명,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 2014-06-25 16:37:04 수정 : 2014-06-2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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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다”면서 “정부는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성명서에서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해놓은 가운데 ‘특정지역’ 설치라는 꼼수를 써 위안부가 미군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까지 시켰다”면서 “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매매돼 기지촌에 온 우리는 각종 폭력에 의해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원고들은 수십 년간 미군 위안부로 살며 수많은 냉대와 경멸을 겪었다”며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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