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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檢, '도피' 유병언 옥죈다

입력 : 2014-06-15 15:25:32 수정 : 2014-06-15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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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15일 범인도피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엄마는 지난 13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자수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 신엄마가 해당 역할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신씨의 딸 박모씨도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랐으며 신엄마 외에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에게도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검찰은 범인도피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받은 혐의을 받고 있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금준 기자 everu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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