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6개월 홍보 및 안내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노상 주차장, 차고지 등이며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겨 공회전 상태로 있으면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시내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한다.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소속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소속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하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름·겨울철 날씨를 고려해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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