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원파 男신도, 수사대상인 줄 모른채 경찰 안내하다 긴급체포돼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6-11 13:08:41 수정 : 2015-01-20 19:31: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1일 검·경이 기독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 안성 금수원에 진입해 체포한 3명 중 한명은 자신이 검찰의 수사대상인 사실도 모른채 수색팀을 안내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경찰들이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최모(44)씨는 이날 오전 금수원 내부에 진입한 검·경 수색팀에 유 전 회장이 사진작업실로 사용하던 예배당 2층 사무실 등 내부 시설을 안내하던 중 검찰 수사관에 의해 의해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로 검찰 리스트에 올라 있다. 

경찰은 최초 최씨가 체포되자 "검찰이 어제(10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배자"라고 설명했다가 2시간 후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는데 현장에 있어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금수원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64·여)와 김엄마(58·여) 등 구원파 핵심 여신도들을 검거하는 한편 금수원 내부 CCTV, 작성문서, 각종 영수증, 차량 운행일지, 컴퓨터, USB메모리 등을 압수해 유 전 회장 동선을 파악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