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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음악저작권협회‘법적 분쟁’ 12년만에 끝

입력 : 2014-05-28 23:24:38 수정 : 2014-05-28 2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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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사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12년간 이어진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끝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서태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한음저협의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2500만원을 서태지가 반환하되 한음저협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서태지와 한음저협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1995) 저작권을 놓고 2002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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