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서태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한음저협의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2500만원을 서태지가 반환하되 한음저협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서태지와 한음저협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1995) 저작권을 놓고 2002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