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선 논의 사항에선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내용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항,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진행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하여 공동으로‘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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