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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후보자, 대법관 퇴임후 개업 부적절"

입력 : 2014-05-26 18:30:47 수정 : 2014-05-26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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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직자 의무 저버려”
과다 사건 수임료 논란 비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과다 사건 수임료’ 논란에 대해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26일 ‘안대희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안 전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받은 ‘한 달 3억원’ 수임료는 전례에 비춰 봐도 상당히 많은 액수”라며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마땅히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안 전 대법관이 부디 전관예우 논란을 명쾌하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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