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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사선 변호인 3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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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6 17:01:39 수정 : 2014-05-26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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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항해사 사선 변호인도 사임…15명중 1명만 사선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의 사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가 지난 23일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선장 측이 선임계를 제출한 지 3일 만이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모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다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을 구한 피고인은 1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14명은 광주지법이 위촉한 국선 전담 변호인 6명이 나눠 변호를 맡게됐다.

그러나 복수의 피고인을 변호사 1명이 변호하다가 피고인끼리 책임 소재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어느 한쪽의 변호는 사임해야 해 법원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변호사들이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피고인 중 1명은 국민 참여재판을 희망했다가 이날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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