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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에 '성폭력 사과'하러 갔다가…또 성폭행

입력 : 2014-05-26 13:29:21 수정 : 2014-05-26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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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사과하기 위해 만난 친척 여동생을 또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전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사과하기 위해 만난 친척을 다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큰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도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 2월 친척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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