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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안행부·해수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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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9 20:04:14 수정 : 2014-05-19 2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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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부처’ 전락 위기에 침통
조직개편 방향에 촉각 곤두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해체 내지 조직 축소 대상으로 언급한 기관들은 충격 속에 조직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 속에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1948년 창설 이후 60년 넘게 부처 기능을 키우며 몸집을 불려온 안전행정부는 처음으로 조직 대폭 축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행부는 사실상 1998년 총무처와 통합해 행정자치부로 출범하기 직전 내무부 시절로 돌아가게 됐다.

안행부 공무원들은 이날 담화문이 발표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쪽 부처’가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듯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러한 조직 축소는 그동안 과도하게 조직을 키워온 데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 서무, 전자정부 등의 기능은 새로운 부처로 넘어갈지 안행부에 남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부분까지 이관되면 안행부는 최악의 경우 처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조직 개편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초동대처가 미흡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터라 부활 1년 만에 해수부 조직이 축소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정책실과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해양·수산정책실을 제외한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대폭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온 VTS는 전국 17곳에 있다.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해양안전 분야의 다른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해운물류국의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다. 해수부는 해경에 연안여객선 관리 업무를 위임했지만 해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반세기 만에 해체라는 최악의 운명을 맞게 됐다. 창설 초기에 주로 해양경비, 어로 보호의 기능을 주로 담당했던 해경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웠으며, 정부 부처 17개 외청 가운데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 됐다. 조직의 외적인 성장 속도만큼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경의 전문성 저하는 일반경찰이 해경청장직을 거의 독식한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군 출신이 해군참모총장직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청장은 해경 내부에서 배출돼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백소용 기자, 인천·세종=이돈성·박찬준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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