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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발부…금수원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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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3 09:59:30 수정 : 2014-05-13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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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체포 시한 일주일이지만 '소재 불명확'시 한달
검찰, 대균씨 소재 파악에 총력…지명수배 가능성도
검찰이 잇따라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소환에 불응한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대균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에는 집행 기간으로 1주일이 적시된다. 그러나 대균씨처럼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즉각 구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집행 기간이 1달 정도로 길어진다고 한다.

또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대균씨의 거처가 불명확한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들의 수련원으로 유 전회장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12일 검찰이 유 전회장의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이례적으로 직접 금수원을 찾았을 때 금수원 관계자들은 "유 전회장이 금수원에 없다"며 출입을 막았다.

신도들은 금수원 앞에 차량 20여대를 주차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일부 신도들은 입구 바로 앞에 대형버스를 추가로 주차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 전회장과 아들(대균씨)은 여기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신도 A씨는 "다판다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다"며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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