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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혼외자 의혹’ 사실로 확인 ‘혼외 아들이 없다’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장은 거짓이었다. 지난해 9월30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채 전 총장이 흘렸던 눈물과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던 항변도 모두 위선이었다. 진실은 7일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6일 한 언론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 중 몇 가지가 사실로 확인됐다. 우선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검찰은 채군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했을 당시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학적부 등에 채 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 외에도 다양한 간접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채 전 총장과, 채군, 임씨가 옷을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을 근거로 들었다. 임씨가 채 전 총장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가족사진이다.

검찰은 또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모친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해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채군도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2006년 말 임씨 집의 입주가정부에게 ‘○○(채군 이름) 아빠’라고 자필로 쓴 연하장을 보냈고, 제3자의 계좌로 임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채군이 유학을 떠나고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9월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7)씨와 채 전 총장, 이씨와 임씨 간에 빈번하게 통화를 주고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로) 채군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에게 ‘1000만원만 받고 끝내라, 채 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6∼12월 자신과 채 전 총장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채군 명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씨의 횡령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열린 퇴임식에서 본인의 활동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IO)이 채군 초등학교의 관계자로부터 학적부에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서초구청 조이제(54)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출생신고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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