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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장례비 국비지원방안 확정

입력 : 2014-05-02 16:57:32 수정 : 2014-05-02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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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2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된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유족에게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장례비 국비지원에 대해 지원액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에 마찰과 혼란도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장례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사회통념을 넘는 고가의 장례용품이나 의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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