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는 전날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1989년 이후 25년 만으로, 민생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새 환경보호법은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도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동안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그간 민간단체나 변호사의 공해물질을 공해물질을 내뿜는 기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막아왔으나 환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의 길을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변호사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자들은 환경관련 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수 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환경보호법은 특히 심각한 스모그 등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환경오염공공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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