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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위치추적'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입력 : 2014-04-24 09:38:25 수정 : 2014-04-24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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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류시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은 개인 위치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해당 법률에 문제를 제기해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 차량에 GPS를 달아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무용학도 출신 조씨와 1년여 열애 끝에 결혼해 딸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1년 8개월만인 2012년 4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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