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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 총동원 전방위 조사
계열사 비리 넘어 해운업 전반 메스
세월호 관련 비리를 캐기 위해 사정기관이 전방위로 투입되는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은 기본이고 금융감독원·국세청이 조사에 나섰고 관세청도 수사와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정기관이 범죄혐의를 두고 있는 죄목은 횡령·배임·탈세·역외탈세·강요·뇌물공여 등 최소 6가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비리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점도 수사대상에 올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로 벌어지고 있는 ‘사정수사’의 최선봉에 선 기관은 검찰이다. 현재 전국 3개 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우선 인천지검은 2차장 산하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고의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해운업계 특성상 항로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위해 특수부 소속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했다. 인천지검은 1차장 산하에서 별도 팀을 꾸려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선사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목포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을 수사 중이다. 수사 책임은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이 맡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했고,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다른 선원과 기관사 등 여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산지검도 이번 수사를 거들고 있다. 인천·광주지검과 달리 해운업계 전반적 비리가 수사 대상이다.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에 적발하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사는 일단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 직원들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모,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를 동원해 홍콩,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자산을 확충해 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밀반출 등 역외탈세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관련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편법 대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련 회사들의 해외 무역 거래 과정 중 불법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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