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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안 지켜 벌금 밥 먹듯
운항 변경에도 허가 안 받아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297t급 여객선 오가고호를 예정된 운항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출항한 것이 적발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4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청해진해운은 오가고호를 지난 3월8일 오후 출항하기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오후에 갑자기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애초 예정되지 않던 오전 시간에 같은 항로의 여객선을 추가 증선해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해운법 19조1항에는 운항시간이 달라지거나 증선을 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일주일 전에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해당 내용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오전에 선박이 출항하고 나서야 변경 인가 신청서를 냈다. 해당 선박이 오전 중에 안전사고가 날 경우 당국의 대응 자체가 늦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감독관청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했지만 과징금을 3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청 관계자는 “원래 과징금 한도가 300만원인데 처음 위반한 경우 전체 20%가 적용돼 60만원이 부과된다”며 “담당 직원의 공문 작성이 서툴러 과징금이 적게 부과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이에 더해 최근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자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28일 인천 선미도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데모크라시5호(396t)는 안개가 끼었지만 출항을 강행해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또 2009년 10월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 지난해 2월에는 인천∼제주도를 오가는 오하마나호가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5시간 표류하는 등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이 각종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세월호의 경우 지난 2월 실시된 민관 합동 5개 기관 점검에서 31개 항목에서 최상의 상태인 ‘양호’로 평가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해경과 인천항만청, 운항관리실, 한국선급(KRS),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등 5개 기관은 2월25일 세월호에 대한 ‘2013년 농무기대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세월호는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와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 확인 등 31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항목은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 상태 불량과 수밀문 작동 불량 등 5개에 그쳤다. 이 외 다른 항목의 경우 ‘양호’, ‘보통’, ‘불량’, ‘수리요함’, ‘해당없음’으로 나눠진 점검표 5개 항목에서 최상의 상태로 평가받은 셈이다.

이희경·박영준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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