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불가능·성능 검증 안거쳐
18일 해군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50억원을 들여 도입한 3대의 ROV가 있다. 한 대는 2008년에 도입해 진해에 설치됐는데, 이동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에는 활용할 수 없다.
수상함 구조함(ATS-Ⅱ·3500t급)인 통영함에는 지난해 ROV를 탑재했지만 아직 배가 군에 인수되지 않아 해군 자산이 아니므로 역시 사용하지 못한다. 나머지 한 대는 이번 사건에 투입된 해난구조함 청해진함에 장착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지만 아직 수중 활용 가능 여부가 검증된 바 없어 진도 해상에 출동할 때 탑재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수중무인탐사기 HD’로 불리는 이 잠수정은 미국의 해저구난장비 전문제조업체인 실링로보틱스에서 만든 것으로, 최대 3000m 깊이까지 무인제어시스템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잠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로봇에 달린 수중·초음파 카메라 등으로 해난사고 시 선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ROV는 각각 2008년과 지난해, 올해 도입됐지만 아직 시범운영 중이고 본 업무 투입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ROV는 시계거리가 50㎝는 돼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시계가 20㎝밖에 되지 않아 투입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선 침몰 당시 초동대처를 담당했던 해양경찰은 이 같은 무인탐사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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