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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선원법 적용될 듯
해양사고 전문검사 수사팀 합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 전문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한다. 승객를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는 최대 7년6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7일 캐나다 연수 중이던 유경필 검사(43·사법연수원 33기)를 즉시 귀국토록 했다. 유 검사는 2004년부터 3년간 목포해양안전심판원으로 근무한 뒤 검사에 임용돼 지난해 해양범죄 전문검사로 인증받았다. 유 검사는 2008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수사와 2011년 해군 고속정 침몰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선장 이씨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사고 이후 선장 이씨가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했는지, 사고 발생 원인이 선장인 이씨에게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이 선박 사고 발생 이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선장은 선박이 위험에 처하면 인명과 배,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선원법 11조에 규정돼 있다. 같은 법 10조는 선장이 승객을 태운 뒤 이들이 전부 내릴 때까지 배를 지키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장의 운항 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때 최고 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만일 이씨의 과실로 사상자 발생(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미흡한 구조 조치(선원법 위반)가 별개의 범죄행위(실체적 경합)로 인정되면 이씨는 징역 7년6월을 받을 수 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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