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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1명 꼴 진료 중 성희롱 느껴

입력 : 2014-04-07 18:56:40 수정 : 2014-04-07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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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재단 실태조사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받던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진료하던 의사가 “아래도 수술한 사람이 위도 하고 싶냐”며 유방암 치료와 관계없는 과거 진료기록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A씨는 6개월 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 소속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A씨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한 여성 환자가 10명 중 1명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19∼59세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8명(11.8%)이 225건(중복응답)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게 하거나 갈아입혔다’(46건)가 가장 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인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성적 표현을 했다’가 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가 25건이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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