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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규제 완화냐”… 정부대책 실효성 논란

입력 : 2014-04-01 20:19:17 수정 : 2014-04-01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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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잇단 반발 진통예고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푸드트럭 등의 규제개혁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정부가 41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완화 폭이 제한적인 데다 부작용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등 4개 단체는 2일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특정 재벌기업 특혜를 위한 편법적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추진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규제완화책이 관광호텔 설립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제정으로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안전행정부가 부당하게 사업 승인을 지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 사업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는다. 그러나 그간 못 짓던 관광호텔까지 학교 주변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호 텔설립 신청에 대해 중부교육지원청이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2010년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은 2012년 6월 대한항공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사업은 표류 중이다.

정부는 심의절차 개선 외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나 야당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에 학교가 2000곳이 넘는데 현행 정화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새 호텔을 지을 공간이 없다”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지역 숙소나 찜질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규정을 고쳐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하면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 유원시설은 대형놀이동산을 포함해 355곳이다. 에버랜드 같은 대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문제는 영업지역이 제한된 데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원에 들어가려면 시설 운용 주체와 계약을 맺어 적잖은 ‘자릿세’를 내야 한다. 유원시설은 대부분 주말에만 방문객이 몰리고 평일은 한가하다. 화물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은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이런 조건에서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푸드트럭을 차릴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함으로써 식당용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이 양산되고 기존 노점상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한균 전국노점상총연합 선전국장은 “정부의 푸드트럭 대책에는 노점에서 영업하는 영세 상인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월 중 공인 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하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엑스(Active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없앤 데 따른 책임은 민간업체들이 지게 했다. 투자비를 늘려 새 전자지급 결제 시스템을 갖추려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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