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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사법부가 빚은 '딸 성폭행 보복'

입력 : 2014-03-26 21:33:10 수정 : 2014-03-26 2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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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같아? 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지난해 개봉한 영화 '공정사회'에서 10살 여아를 무참히 짓밟은 성범죄자가 내뱉은 말이다.

이 영화는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공권력에 실망해 40일간 직접 범인을 추적하며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인의 대사처럼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유달리 관대하다.

'영화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지난 24일 한 아버지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지목한 1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아버지는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법의 심판자로 나섰다.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이 성폭행범이라고 믿었던 10대 남성을 직접 살해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살인을 한 아버지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 등을 보면 사법부는 종종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조두순은 8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항문 등에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5년 착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두순 사건 외에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여론을 반영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국민 정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미국 등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수십년에서 종신형과 다름없는 10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안이함을 지적한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성폭행이 정말 있었다면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판례 등에 비춰 과도하게 늘어난 형량을 선고할 수 없는 사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법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법부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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