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종전 대출자도 적용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 상실 7영업일 이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이란 대출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이 권리가 상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연체했다면, 지금까지는 50만5000원을 연체이자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약 3900억원 규모의 연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4월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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