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활동 중인 BJ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B(23)씨 등 BJ 11명의 컴퓨터에 침입해 주민등록증 사진과 SNS 대화 내용, 속옷 촬영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BJ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 카메라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BJ들의 모습과 나체 모습,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상대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상위 100위 안의 BJ에게 보내 그 안의 첨부파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군은 충청지역의 한 대학 정보보안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킹 분야의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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