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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이 성매매 무혐의 처분한 업소에 대해 구청이 영업정지 내릴 수 있다"

입력 : 2014-03-25 08:14:24 수정 : 2014-03-25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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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룸살롬에 대해 구청이 같은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서울 강남일대 최대 규모의 룸살롱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YTT3(어제오늘내일3)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YTT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1,2,3층을 쓰고 있다. 지하 3층에는 'YTT2'가 박모씨의 명의자로 해 운영됐다.

'YTT2' 명의자 박모씨는 지난 2012년 4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YTT3'로 변경해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5월 재차 성매매 알선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같은해 9월 "검찰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처분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강남구의 영업정지 처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 A씨가 YTT를 나서면서 주류대금 외에 추가 요금을 지불했고 여성 B씨와 호텔 객실에까지 함께 들어가 약 1시간 20분간 머물렀다"며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알선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번째 성매매 알선 당시 상호는 YTT2였지만 위치는 (YTT3가 있던) 지하 3층이었다"며 "이 장소에서는 실제 성매매 알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거래의 구조도 각 층마다 동일했다"고 판단했다.

YTT의 실소유주인 김모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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