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행위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9일 부친으로부터 논밭을 증여받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겠다고 신고했다.
문제의 농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논 4필지와 밭 1필지 등 총 5필지 7246㎡로, 공시지가로 4억490여만원에 이른다.
강 후보의 배우자는 이 땅을 신고내용과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해 경작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고령이나 상속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김씨는 해당사항이 없다.
안행부는 "(후보자가) 2012년 당시 세부적인 증여절차는 법무사에게 일임해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앞으로 해당농지는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후보의 배우자와 장남은 지난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강 후보자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했다.
당시 강 후보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후보자는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기로 예정했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아들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을 해야했다"며 "통학의 어려움과 공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2000년 전입신고에 대해선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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