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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서 마약 구매 영어강사 기소

입력 : 2014-03-17 15:37:52 수정 : 2014-03-17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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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만 달러)로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미상의 개발자(또는 단체)가 만든 가상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 통화로 주목받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해킹 등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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