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했던 2차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유출된 자료 회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이동통신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230만여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개인정보 도매상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보험회사 직원)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KT 등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된 420만건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곳에서 유출된 100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출된 187만건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도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금융기관 11개 사에는 국민은행, 롯데카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중국의 한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주고 1230만건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다시 국내 개인정보 소매상들에게 11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성명과 성별, 거주지,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 건당 1∼5000원을 받고 국내 소매상 및 광고회사 등에 넘겼다. 문씨는 애초 중국 업자에게서 해커들이 빼낸 복잡한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경우 각사의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것을 해커가 빼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중국 내 유통업자의 신상과 문씨와의 정확한 거래 내역, 거래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송인식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로 이통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광범위하게 유통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제 해커들이 이통사의 본사 대신 보안이 취약한 전국 대리점에서 손쉽게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번 정보 유출이 일선 판매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이 개인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보낸 자료의 상당수가 당사의 고객 관리 정보 형태와도 달라 판매점 자체에서 작성한 데이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에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텔레마케팅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확보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용성 기자,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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