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이 불가피하게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들이 들어야 하는 전공필수 2과목 등 총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졸업 학점이 필요한 일반 학생은 물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마저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됐다.
공주대의 한 관계자는 "반발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상태여서 후속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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