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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관행 바꿔” 압박, 백화점 매출 감소 우려 ‘울상’

입력 : 2014-03-10 20:22:12 수정 : 2014-03-12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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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판촉비 전가 비정상” 직매입 형태로 개선 강력 권고
백화점업계 “납품업체와 합의”, “되레 中企제품 설땅 잃을 것”
요즘 백화점업계는 죽을 맛이다. 거래관행을 바꾸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압박 때문이다. 백화점은 보통 안 팔린 물건은 반품하는 조건으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안 팔리는 물건을 백화점이 모두 떠안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방침은 중소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백화점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래방식을 바꾸면 백화점은 재고를 줄이려고 잘 팔리는 대기업이나 명품 제품을 주로 취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제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얘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특약매입과 판촉비용 전가 등 유통업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의 특약매입 대신 직매입 형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안 팔린 물건은 반품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한 뒤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매입은 협력사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남는 재고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다수 백화점들의 특약매입 비중은 약 70%다.

실제 A백화점의 특약매입 비중은 68%에 달한다. 반면 ‘임대 을’이나 ‘직매입’ 거래 비중은 각각 26%, 3%에 불과하다. 문제는 특약매입을 줄일 경우 ‘임대 을’ 계약방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매장을 임대하고 상품 판매대금 일부를 임차료로 내는 것이 ‘임대 을’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 을’ 계약은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유명 브랜드가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백화점은 물론 입점업체에도 독이 될 수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강요한 게 아니라 납품업체와 상호 합의하에 이어져온 관행”이라며 “백화점이 막대한 재고 부담으로 기존 상품을 소진할 때까지 다른 상품 매입이 어려워진다면서 판매가 확실한 대기업이나 해외상품을 선호해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일광고나 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행사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공정위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C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직접 하는 세일 광고와 상품권·사은권 증정행사 비용은 이미 백화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과거 상품권 강매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일부 잘못된 관행이 있었지만, 업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세일이 백화점의 지시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오해라고 설명했다. D백화점 관계자는 “세일 진행 시 각 브랜드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기는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세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화점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면에는 매출감소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출점 규제, 의무 휴업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데 공정위가 특약매입까지 건드리면 백화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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