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불법 수집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임을 눈치채 통신사나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총 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마치 스팸 문자인 것처럼 꾸며준 덕분에 많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돼 콜센터로 전화를 걸더라도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였다.
힌편 경찰은 서씨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쫒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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