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2세 연하 내연남 양자입양 뒤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14-03-10 13:00:50 수정 : 2014-03-10 14:52:56

인쇄 메일 url 공유 - +

22세 연하의 내연남을 양자로 입양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당일 윤씨가 연탄을 갈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보험금 등 윤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채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확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채모(사망당시 44세)씨와 내연 관계를 맺은 뒤 주위 눈총을 의식해 2004년 채씨를 양자로 입적, 함께 살았다.

이후 채씨의 과도한 음주나 여자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윤씨는 수면제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윤씨는 2010년 1월부터 한 달 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75알을 처방받았고 며느리까지 동원해 신경안정제 15알을 더 구입했다. 

또 채씨 명의로 이미 보험이 9개나 있었지만 2010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망보험 3개를 추가로 가입, 채씨가 숨질 경우 6억3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씨는 2010년 2월 자택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연탄불을 피워놓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채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사망 직전 고액의 사망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수면제를 사모으거나 사건 당일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를 집 밖으로 내놓는 모습이 CCTV에 잡히는 등의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