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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쪽박’… 14억 로또男, 8년 만에 절도범 전락

입력 : 2014-03-05 19:50:26 수정 : 2014-03-06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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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펑펑… 4년만에 탕진
휴대폰 매장 돌며 스마트폰 훔쳐
로또 당첨이 30대의 인생을 거꾸로 역전시켰다. 로또 당첨으로 돈벼락을 맞은 억세게 재수좋은 30대가 유흥비로 돈을 모두 탕진한 뒤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을 돌며 스마트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진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속이고 길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구입 계약을 하러 가자며 종업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고 가다 갑자기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났다.

황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의류매장 등에서 135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2006년 당시 26세 때 직업도 없이 소일하다 진주에서 재미 삼아 샀던 로또 복권이 1등(17억여원)에 당첨돼 한순간에 세금을 제외한 14억원의 거금을 거머쥔 청년부자가 됐다.

거액의 당첨금이 생긴 황씨는 강원랜드에서 한 번의 베팅으로 수억원을 잃기도 했으며 유흥비로 흥청망청 뿌리고 다닌 탓에 4년 만에 바닥이 나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돈을 마구 써온 버릇을 버리지 못한 그는 2010년 6월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금품을 훔치다 수배를 당하는 도망자 처지로 몰락했다.

도피생활을 해야 했던 황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바꾸며 고가의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훔쳤다. 황씨는 장물업자에게 훔친 스마트폰을 개당 15만∼100만원에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또 한번의 로또 1등’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상당금액의 로또 복권을 매입해 왔으나 그 꿈은 매번 허상으로 이어지다 결국 쇠고랑으로 끝을 맺었다.

진주경찰서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일대 범행장소 주변 동선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3개월 동안 추적, 창원시 한 모텔에 숨어 있던 황씨를 붙잡았다. 검거될 당시 그의 지갑에는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이 들어 있었다.

황씨는 경찰에서 “로또가 아니었으면 내 처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로또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며 “죗값을 치르고 출소하면 평범하게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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