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모(4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시 10분께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대생 A(21)씨를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로를 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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