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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배 소송 청구액 500억으로 늘린다

입력 : 2014-03-05 06:00:00 수정 : 2014-03-05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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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0억서 4배 증액
WHO선 소송 전폭 지원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규모를 당초 계획한 130억원의 4배 가까운 500억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4일 “당초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손해배상 대상을 한정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 자문 결과 의학적으로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아 소송 범위를 편평상피세포 폐암까지 확대키로 해 소송 청구액이 500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편평상피세포암은 비소세포암의 일종으로 전체 폐암의 20∼25%를 차지한다. 소세포 폐암의 비중은 10∼15%이다. 당초 공단이 계획한 담배소송청구액은 2003∼2012년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총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130억원이었다.

최근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규명한 삼성서울병원의 박근칠 교수는 “미국 브로드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 104명의 유전체 전부를 분석했는데, 99명이 흡연자였다”면서 “흡연은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건보공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담배소송의 최종 청구액 규모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배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안선영 변호사 등 4명의 실무진은 지난 3일 WHO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WPRO 마닐라 본부로 떠났다. 안 변호사는 출국 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WHO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아시아 국가 금연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제변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소송지원에 필요한 협약도 체결하고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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