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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 의무' 규정 끝내 삭제 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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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의 회사 비리 고발의무 규정'이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 윤리장전'이 지난 1962년 선포 후 1973년, 1993년, 1995년, 2000년에 이어 이뤄진 14년만의 개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사내변호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53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변협은 53조를 뺀 5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윤리장전의 37개 조문을 삭제·보완한 총 54개 조문으로 이뤄진 개정 윤리장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의 개정안 53조에 대해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사내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23일 밤늦게까지 '기업비위 고발' 규정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사내변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내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심해야 한다(51조)'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미국은 사내 변호사 도입 100년이 넘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졌다"며 "한국에서는 내부고발자로서 역할을 할 만큼 사내 변호사의 지위가 확고하지 않아 오히려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번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전관 변호사 규제이다.

기존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 수임행위를 징계할 명시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규정이 신설됐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회칙 위반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전안에 전관 변호사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전관 변호사가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변협은 전관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임 제한을 피하는 현실을 반영해 로펌도 전관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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