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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령이 장군 검찰 고발, 국방부는 대령 징계

입력 : 2014-02-21 10:18:00 수정 : 2014-02-21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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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부대에서 이용하는 매점(PX)에 납품 비리가 있다며 현역 육군 대령이 현역 육군 소장과 식품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 민모(52) 대령은 PX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농심·목우촌 등 국내 식품업체 7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전 국군복지단장 김모 소장과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김모 중령 등 현역 군인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국군복지단은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입점 물품을 선정할 때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해 납품업체 선정에 반영중이다.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92개 납품 품목에 대해 판매 가격을 높인 허위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고 할인율을 최고 80%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 할인율을 적용해 PX에서 2000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대령은 "김 전 단장과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업체들이 고가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정부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정상 가격을 최대한 부풀린 뒤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고 군에 제시하면, 군 당국은 일단 군납 업체를 정하고 나면 제품이 PX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대령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비리를 고발했지만 감사관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관실이 무혐의 처리한 비리 의혹은 작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행위로 의결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속상관인 김 소장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민 대령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징계 이후엔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시켜 '내부 고발자 보복'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 대령의 인사조치는 지난 2012년 7월 진해덕산쇼핑타운내 GS 마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복지단장은 민 대령을 보직해임해 육군으로 복귀시키려 했으나 이후 원만히 조정돼 2012년 8월 보직해임이 무효화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후 작년 1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복지단장에게 ‘지휘관리 부적절’ 책임을 물어 ‘주의’ 요구를 했고, 민 대령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작년 5월 법무관리관실은 민 대령에게 감봉 3계월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령의 지인은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민 대령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응도 없으며,  GS 마트 선정에 대해 단장 스스로 철회해 일반 민간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점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령이라는 계급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므로 조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며 “하지만 민 대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은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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