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국토부는 각종 재건축 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면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6년 5월에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과거처럼 투기 우려가 작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개선된다. 현재 재건축법에는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60% 중 20%를 60㎡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노령화로 시장 수요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만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 규정만 남기고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수도권 전매제한도 현재 1년 이상 보유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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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국토 해양 환경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가 1%대의 싼 이자로 주택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부동산저당금융제도)’가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의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분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한 만큼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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