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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정보업체, 위약금 50% 부과…불공정거래 논란

입력 : 2014-02-20 06:00:00 수정 : 2014-02-20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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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자사의 광고를 해약할 때 최대 5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 수준이 과다한 경우,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 부동산114, 배너광고 50%…홈페이지 광고 30% 위약금 청구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114는 광고를 해약할 경우 홈페이지 광고는 30%, 배너광고는 50%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부동산 114 약관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188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했다가 해지를 하면서 1개월 만에 88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100만원 밖에 환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114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자사의 약관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인하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위약금 10%를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114의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발생할 경우 약관 조항은 무효라 명시하고 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10% 위약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정보업체들도 유사한 수준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며 “당사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연간 계약이라 단순 온라인 매물 서비스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 다음 부동산, 위약금 30% 부과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받아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포털 다음의 부동산 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 중개사업자의 광고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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