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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여름엔 염전 겨울엔 김 양식장 노예로

입력 : 2014-02-18 19:54:04 수정 : 2014-02-19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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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안 하의도서 60대 구조
한달 1만∼2만원 받고 강제노역
전남 신안군에서 수십년간 노예처럼 일해 온 60대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1년간 신안군 하의도의 한 염전에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모(62)씨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한씨는 지난 1993년 서울역 앞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일자리 알선 중개업자를 만나 목포에 내려와 염전업주 박씨로부터 “밥도 주고 일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안 하의면 한 염전에 들어가 하루 18시간 이상 고된 일을 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매월 1만∼2만원씩 용돈 수준의 돈만 받고 임금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엔 염전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박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인근 김 양식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은 “한씨가 오랜세월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진 상태이며 강압적 주종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표현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당시 53살이던 염전 업주 박모씨가 숨졌지만 한씨는 박씨의 아들 대까지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나이에 가출한 한씨는 이후 주민등록을 발급받지 않아 경찰 전산조회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족들 역시 오랜 시간 연락이 없는 한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가출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를 5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인계하고 염전업자 박씨(39)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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