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팀 news@sge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덴마크, 86년 만의 시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7/128/20260107516825.jpg
)
![[세계포럼] 마두로 몰락, 정세격변 대비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7/128/20260107516817.jpg
)
![[세계타워] ‘노골적 이익중심외교’의 등장과 함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7/128/20260107516794.jpg
)
![[기고] ‘K방산’에도 수사학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7/128/202601075167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