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이달 초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보류했다면서 오는 25일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위철환)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자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권고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논란을 빚었던 이 전 부장판사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7)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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