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에 따르면 중국 광시성(廣西城) 구이강(貴港) 중급인민법원은 후핑이라는 이름의 이 공안에게 7만3324위안(약 1282만5834원)의 위로금도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중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술에 취해 웃통을 벗은 채 차이스용 부부가 운영하는 쌀국수 집에 들어온 후핑은 밀크티를 요구했다.
이에 부인 우잉이 가게에서 밀크티를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후핑은 총을 발사했다. 총격에 남편 차이스용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부인 우잉과 뱃속에 있던 태아는 사망하고 말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사형선고에 환호했다. 시나웨이보에는 "죄질에 비하면 사형선고도 가볍다"는 포스터가 내걸리기도 했다.
중국에선 공안과 도시 관리관인 청관(城管)의 권력남용으로 빚어진 사건이 종종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09년엔 윈난성(雲南省)에서 한 공안이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후에 이 선고는 감형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무를 집행하는 청관 역시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으로 사회내 원성이 자자하다.
중국 정부는 후핑 사건후 공안들이 외출 시 음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후핑이 사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뉴스1>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