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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유차에 휘발유 '혼유'…누구 책임?

입력 : 2014-02-17 16:12:55 수정 : 2014-02-17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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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vs 주유소, 서로 주장 엇갈려
전문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비율 달라져"

경기도 용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수리비 보상 비율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쌍방간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오일뱅크 OOO 주유소를 고발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혼유 피해차량 소유주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 55분경 용인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B주유소에서 프라이드 경유 차량에 주유를 했다”며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원에게 ‘경유 4만원이요’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주유구를 열면 경유차라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유원이 실수로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주유소라 혼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출근했다”며 “다만, 퇴근할 때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길래 배터리가 방전된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음날인 29일 같은 현상이 반복돼 보험회사 서비스를 받아 보니 이는 배터리 문제가 아닌 연료 계통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혹시나 해서 지난번 주유 명세표를 확인해봤더니 영수증에는 ‘경유’가 아닌 ‘휘발유’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 A씨 “처음엔 주유소에서 모든 비용 부담한다고 했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견인차를 불러 인근 C카센터(자동차 수리·정비소)에 수리를 맡기고 해당 주유소 측에 바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주유원, 카센터 사장과 함께 피해 차량의 혼유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유원의 허락 하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주유소 측으로부터 보상차량 렌트비와 피해차량 견인비 명목으로 현금 22만원을 받았고, 주유소 측에서 잘 해결해 줄테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경유차가 늘어나면서 혼유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카즈 제공

카센터로부터 수리가 다 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A씨는 11일 카센터 사장과 함께 해당 주유소를 찾아 갔다. 이 자리에서 카센터 측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리비가 약 350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 수리비용을 듣자 주유소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수리비 보상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주유소 사장과 직원이 차량 수리비를 반반씩 부담, 모든 비용을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유소 “평소보다 수리비 250만원 더 나와…우리가 모든 책임 떠안는 게 아냐”

하지만 해당 주유소 측은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데, 해당 차량의 경우 총 350만원이 나왔다”며 “수리 기간도 이틀이면 되는데, 족히 10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리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하게 청구돼 우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 7:3, 8:2 등의 비율로 쌍방이 수리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경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이 같은 혼유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통 이런 경우 주유소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몰아가는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오일뱅크 “본사 직영 아닌 자영주유소라…”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본사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의 경우 본사 직영이 아닌 자영주유소라 우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경우 A씨는 차량 수리비는 물론 렌트비, 그리고 견인비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법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의 범위는 그 사고로 발생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 모두가 해당되는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또한 이에 포함된다”면서도 “자동차 소유주가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분명히 밝히고 경유를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판례상 20~30%) 책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혼유로 인한 엔진 교체, 평균 10~15% 시세 감가

이 같은 주유 실수로 인한 엔진 교체는 차후 내차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엔진 교체는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혼유 사고로 인한 엔진 교체시 중고차 시세 감가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교체시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시세 역시 떨어지게 된다. 중고차 소비자들이 엔진 교체를 큰 수리로 인식해 해당 중고차 구매를 꺼리기 때문.

이 관계자는 “엔진 교체로 인한 시세 감가는 신차일수록, 최근 연식일수록 감가가 심한데 평균 10~15%의 시세 감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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