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부장은 "올해 제도가 바뀌어서 연말정산액이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 적잖이 당황했다"며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줄이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이 포함된 2월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속속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환급금액이 줄거나 되레 세금을 추징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있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월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일부 늘려서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 1576만8083명 가운데 989만8750명이 세금 4조6681억300만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7만159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005년 환급액 64만9000원과 비교하면 17%나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환급액은 줄고 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환급자 역시 전년대비 25만4000명 줄었다.
반면 이른바 세금을 토해낸 사람은 354만7690명이다.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40만1270원이다. 전년보다 61만2530명 늘었고 납부세액도 평균 3만원 가량 늘었다.
이렇듯 환급액이 줄고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인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로 인해 이달부터 월6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늘어나도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토록 한 제도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돈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규모가 체감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월급 봉투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해 매달 평균 10%씩 세금을 덜 낸 만큼 단순 계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평균 10% 줄어들게 됐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월급날이 꼭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주택임대료 공제율 상향, 의료비·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환급혜택이 더욱 축소됐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선 앞으로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라 오히려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하는 편이 국민 정서상 더 바람직한 것일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천 징수를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많아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여론의 반발 등이 더 커질 수 있어 원천징수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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