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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용하 전 매니저에 ‘집유’…法 “실형유지는 가혹”

입력 : 2014-02-13 13:09:09 수정 : 2014-02-13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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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사망한 배우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 이모(33)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가 숨진 뒤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박씨의 도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2억4000여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박씨가 세운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과 음반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이씨를 연예계에서 퇴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으로 절망에 빠진 유족에게 또 고통을 줬다”며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았고 관련 분야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판례를 살펴봤을 때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왔다”며 “평소 이씨와 고인 등을 둘러싼 관계가 반영된 것이어서 범행을 기준으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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