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 수의대 현상환 교수는 "황 전 교수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줄기세포 연구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연구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학 연구의 본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공식 특허를 허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미국 특허청이 줄기세포주의 실체를 인정해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준 것은 황 박사의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관련 사이언스지 논문조작은 인정했지만 서울대에서 파면된 후에도 계속해 동남아와 국내를 오가며 줄기세포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 박사의 인간 줄기세포 연구 복귀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논문 조작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황 박사가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은 그동안 캐나다 물질특허·방법특허,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등을 확보하는 등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아왔다.
또 황 박사와 관련된 여러 건의 국내 소송에서도 계속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국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NT-1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줄기세포 관련 논문조작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 박사는 지난 2011년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통해 파면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세계 과학계의 관심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미국 특허 이전인 지난달 14일과 15일 양대 과학권위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황 박사의 근황을 다룬 기사를 약속이나 한듯 내보냈다.
네이처는 '복제의 귀환(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교수의 복귀 가능성을 진단했다. 네이처는 황 박사가 서울 구로구 소재 수암연구재단에서 둥지를 틀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네이처는 황 교수가 개 복제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고 있고 연구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네이처는 과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제로 자신이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황 박사의 주장을 실었다. 이번 미국 특허등록으로 황 박사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 특허를 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실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황 박사가 주장하는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아닌데다 황 박사가 처녀생식을 배아줄기세포 복제인 것처럼 논문을 조작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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