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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사기 변기에 버렸다가…'3300명분 소유' 50대 결국

입력 : 2014-02-11 08:30:01 수정 : 2014-02-11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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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마약범이 구치소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주사기를 버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다량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필로폰 100g을 옷 주머니와 가방에 보관한 후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0g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약 3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작년 10월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송씨는 사용한 주사기를 인근 남부구치소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이에 변기가 막히자 구치소 직원이 변기를 뚫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사기에 남아있는 혈흔의 DNA를 분석해 송씨를 잡았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조선족 남성이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그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송씨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작년 8월 출소했다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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